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