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3.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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