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3.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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