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수는 그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해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된다.
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선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