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따른 결의에 의한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을 통지받은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④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5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을 통지받은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 ③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④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⑤ 감사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