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규정에는 일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