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 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⑤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